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익명게시판 등에서는 지지의견이 많다고 한다. 메건법 도입에 대한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80~90년대에는 실명 보도를 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당시 범죄 피해자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다.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가명 보도로 바뀌었는데, 이때 피의자들도 익명으로 보도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상은 납치 아동 공개 수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연쇄살인범부터 절도범에 이르기까지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이라면 모두 피의자의 이름/연령/사진 등의 기본 신상이 공개되어 보도된다.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편이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e]]나 메건법처럼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의 주도와 운영 하에 '이걸 보시오'라는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거물급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강도, 절도나 우발적 살인, 강간 정도로는 신상공개는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된다.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침은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즉,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외국인의 얼굴과 이름, 연령이 모두 공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